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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젤잔즈 특허회피…후발주자 진입 가속도

발행날짜: 2018-01-18 11:45:13

특허 무효화 대신 특허 우회…2020년 재심사 만료일 정조준

국내제약사가 경구용 류머티스 치료제 젤잔즈의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16일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특허 제0477818호 권리범위확인(소극) 관련 청구 성립을 결정했다.

청구 성립을 얻은 제약사는 일동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하나제약, 아주약품, 보령제약, 영진약품, 삼진제약, 대웅제약까지 8곳.

젤잔즈는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킨의 세포내 신호전달경로인 야누스 키나아제(Janus Kinase)의 신호전달경로을 억제하는 저해제다.

본 특허는 장기 이식, 이종 이식, 낭창,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유형 I의 당뇨병 및 당뇨에 의한 합병증, 암,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자가면역 갑상선 장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Crohn's disease), 알쯔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백혈병 및 면역억제가 요구되는 다른 증상의 치료에 면역억제제로서 유용한 치료법을 제공하는 피롤로 [2,3-d]피리미딘 화합물에 관한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2015년 존속기간연장무효를 청구했지만 고배를 마시자 특허 우회 전략을 선택했다.

물질특허 특허권 존속기간 최종만료 예정일은 2025년 11월 22일이지만 이번 특허 회피 승소로 이를 무력화했다.

물질특허 회피로 염변경 개량신약의 출시일을 앞당겼지만 젤잔즈가 신약이라는 점에서 재심사 만료일인 2020년까지는 후발주자의 진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