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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관리' 방점…"국민청원감사제 도입"

발행날짜: 2018-01-23 14:00:00

위기대응체계 구축·의약품 피해구제 대상 비급여 확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먹거리·생활용품 불안 요소 선제적 대응, 건강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첨단바이오‧의료기기 규제체계 개선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식약처는 일정 수 이상 추천받은 청원에 대해 조사를 하는 '국민청원검사제'와 국민 참여 열린포럼을 통해 제도 개선, 조치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식약처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토의했다.

식약처 2018년 업무보고는 안전을 기본으로 혁신성장과 국민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았다.

먼저 식약처는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또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허위, 과대광고, 졸피뎀 등 의약품 불법판매, 식용금지 해외직구 식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제품 발견시 즉각 회수,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기능, 포털사 등 온라인 업체와의 공동 대응, 관세청의 통관 차단 기능과 연계해 불법 제품이 유통 차단과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게 식약처의 계획.

긴급 위기대응체계 역시 강화된다.

식약처는 "총리실이 식품안전상시상황팀을 설치, 위기 발생시 관계부처, 민관과 협업 대응을 한다"며 "대응방향이 결정되면 식약처가 판매 중지 등 신속 현장 대응과 함께 기준 강화, 대국민 정보 제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결핵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공급은 2017년 211개에서 올해 300개로, 2020년엔 500개로 확대된다. 또 루게릭병 치료제 등 희귀의약품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개발도 지원한다.

식약처는 소아마비백신 등 국내 자급이 시급한 백신의 제품화 기술 지원을 통해 현재 50%에 그치는 백신 자급화율을 2020년 71%로, 2022년 8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불가피한 비급여 치료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를 마련해 일정 수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을 조사하고, 수거부터 검사의 모든 과정을 영상제작, SNS, 팟캐스트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안전이슈 해결을 위해 매월 열린포럼을 개최하고 국민소통단을 통해 정책수요 파악 및 의제를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