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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R 변이검사 급여 확대 급물살 "건정심 문턱이 관건"

발행날짜: 2018-01-25 12:00:59

심평원 행전위, 액체생검 급여 방안 통과…"타그리소 급여 재논의 주목"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EGFR 변이검사를 혈액기반 액체생검까지 행위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개최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EGFR 변이검사를 액체생검까지 행위 급여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심평원은 타그리소 급여 적응증에 포함된 T790M 돌연변이 환자를 걸러내는 '혈액 진단검사법'인 EGFR 변이검사를 제외한 조직생검만을 급여기준으로 인정했다.

액체생검의 경우도 식약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 부터 신의료기술 허가를 받았지만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심평원 산하 행전위는 EGFR 변이검사를 액체생검까지 의료행위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통과만을 남겨둔 셈이다. 다만, 지난 17일에 열린 건정심 서면심사 대상에서는 해당 항목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GFR 변이검사가 액체생검까지 최종 건정심을 통과해 행위 급여가 확대될 경우 본격적인 약제 급여 확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의 역시 심평원이 운영 중인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건정심을 최종 통과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행위 급여를 결정하는 행전위를 통과해 건정심을 통과해야지 관련 약제 급여 확대 논의도 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의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건정심을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액체생검 급여 논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직접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행위 급여기준이 액체생검까지 확대된다면, 지난해 말 관심이 집중된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급여확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정심에서도 타그리소를 염두에 두고 액체생검 급여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