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외과를 비롯한 일부 전문과목 수련교과과정을 변경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외과다.
현 외과 레지던트 1년차 교과과정은 퇴원환자 100예, 수술참여 100예, 수술 소견서 작성 80예, 수술시행 20예(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치핵 수술 등에 준하는 수술) 등이다.
문제는 수술 참여는 가능하나, 수술 시행은 상징적 의미로 현장과 괴리감이 있었다는 것.
복지부는 2014년부터 전공의 대상 실습 술기교육을 자체 시행 중인 외과학회 의견을 수용해 전공의가 실제 수술하는 내용을 고시에 담았다.
외과 레지던트 1년차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충수절제술(맹장수술) 20예 그리고 실습 술기 과정인 Unit 4개(간담췌외과, 상부위장관외과 및 유방외과, 소아외과 및 대장항문외과, 내분비외과 및 이식혈관외과) 중 1개 이상 이수 후 합격해야 하는 E-learning 과정을 신설했다.
레지던트 2년차는 탈장교정술, 3년차는 담낭절제술, 4년차 분과전문수술 등을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수술하도록 명시했다.
마취통증의학과 경우, 레지던트 1년차 교과과정에 현 기도유지(mask holding 20건, 기관내 삽관 160건, 후두마스크 20건)을 수기과정과 마취관리과정, 회복환자 관리, 통증관리로 세분화했다.
통증관리의 경우, 수술 후 통증환자 관리 50건으로 구체화해 전공의 과정 이수 후 통증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 19일까지 고시안 의견수렴을 거쳐 최고 수련을 개시하는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하고, 2~4년차는 종전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것으로 전문과목 현실에 맞는 수련과정을 제시하고, 외과계 교과과정을 수술 및 처치 역량 중심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