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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처벌유예 법안 국회 심의 초읽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07 05:00:50

복지부 해당 법안 수용 입장 표명 "국회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연명의료결정법 형사처벌 조항을 1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현장 혼란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복지부는 법안 찬성 입장을 피력하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여야 간사는 6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8일과 9일 그리고 21일 법안을 심의하고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의료계 관심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집중되고 있다.

법은 시행됐으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과 DNR(심폐소생술 금지) 실효성, 윤리위원회 구성 등으로 의료현장은 혼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현장 우려 관련 상당부분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의료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 절차.
또한 호스피스 이용 시 임종과정 여부 판단은 담당의사 판단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련 문서 또는 기록에 전자문서를 포함해 의료현실을 일정부분 반영했다.

특히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DNR 표준화 등 실효성과 연명의료 중단 관련 의사와 환자, 환자보호자 간 갈등 유발 요인인 서식 간소화 등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법안에 담지 못했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형사처벌 조항 1년 유예을 포함한 김상희 의원 발의 개정안의 빠른 시일내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박미라) 관계자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수정 보완한 법안으로 국가연명의료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면서 "의료현장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 밖에 한의약진흥원 업무 확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대표발의 남인순 의원)과 공립요양병원 법적 지위와 위수탁 절차 명시한 공립요양병원 관련 법(대표발의 오제세 의원),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근거 마련한 치매관리법(대표발의 최도자 의원, 정춘숙 의원),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법(대표발의 양승조 의원, 김기선 의원) 등을 심의한다.

더불어 한의대와 약대 학생을 추가한 공중보건장학 특례법(대표발의 전혜숙 의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종업원 교육 등 약사법(대표발의 전혜숙 의원, 김상희 의원), 왕진(방문진료) 수가 가산 근거 마련 건강보험법(대표발의 기동민 의원) 등은 복지부가 '신중 검토' 입장을 피력해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