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복지부 출신 병협 김승열 사무총장 임기 '잡음'

발행날짜: 2018-02-08 11:59:59

상임이사회 통해 '7월 말' 임기 보고…정관 위배 '논란'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으로 영입된 대한병원협회 김승열 사무총장 임기를 둘러싼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 여 남은 홍정용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8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개최, 최근 임명한 김승열 사무총장 선임의 건을 보고 했다.

병원협회 김승열 사무총장은 복지부 보건직 비고시 출신으로, 1983년 복지부를 입사해 보험평가과 서기관과 국립인천검역소 평택지소장, 국립통영검역소 거제지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승열 사무총장의 경우 포항검역소장을 끝으로 지난해 12월 정년퇴임한 뒤 2월부터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의료단체의 경우 의료기관과 달리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에 제외돼 있어 병원협회 사무총장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승열 사무총장의 임기를 둘러싸고 병원협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

병원협회 정관 상 '현 회장 임기 중 선임된 임원은 현 회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 김승열 사무총장도 임원으로 포함돼 현 홍정용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김승열 사무총장의 임기는 오는 4월 30일까지로 규정돼야 한다는 의미.

대한병원협회 정관 중 일부분.
하지만 상임이사회에서 김승열 사무총장의 임기를 4월 30일이 아닌 오는 7월 31일까지인 것으로 보고했다. 사무총장의 임기가 6개월인 셈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정관에 따라서 사무총장 임기는 현 홍정용 회장의 임기를 함께 해야 한다"며 "하지만 상임이사회에서는 사무총장 임기가 7월 말까지로 보고됐다.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면 새롭게 선출될 회장의 신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승열 사무총장 영입 시 계약을 7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정관 위배로 볼 수 있다면서 재신임 여부는 새롭게 선출될 회장에게 달려있다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병원협회 관계자는 "사무총장의 계약기간을 7월 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정관 위배라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다만, 임기 연장은 향후 새롭게 선출될 회장의 재신임 여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4월 중순 치러질 예정인 제39대 병원협회 회장 선거는 대학병원계와 기타 병원계간 교차 출마 규정에 따라 이번 출마 자격은 대학병원계의 장에게만 주어진다.

현재 출마가 유력한 후보로는 병원협회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 임영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