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하선 2·8호선 환승역 10번과 11번 출구 사이에 있는 지하상가에 의원 개원을 준비 중이지만 송파구보건소가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현장을 직접 찾아본 결과 잠실역 안 개원을 준비 중인 I의원은 이미 실내외 인테리어는 끝낸 상황으로 보건소의 허가만 받으면 당장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송파구보건소는 허가를 반려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는데 건축물대장 상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돼 있어야 한다. 즉, 건축물대장 유무에 따라 의원 개설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또 건물 평면도 사본 및 구조 설명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적합 여부, 시설기준 및 규격 사항, 안전관리시설 기준 사항, 위생관리 사항 등을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송파구보건소 관계자는 "개별 의원 문제라서 어떤 부분에서 허가를 반려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의원 개설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건을 모두 갖추기만 한다면 허가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원론적인 답을했다.
지하철 역사 의원 개설은 비단 I의원만이 아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시범사업 일환으로 일부 지하철 역사를 건축물로 등록, 의원과 약국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예가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지상)과 8호선 장지역(지하)이다.
그 결과 지난달 초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는 지상이긴 하지만 역사에 의료기관이 생겼다.
이 의원은 "지하철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대처로 시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진료 사각시간을 해소하기 위해 평일 야간진료, 토요일, 공휴일 등 진료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하철 역사에 의원 개설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과 경기도 의료기관 비율이 전국 의료기관의 50%에 달하는 등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초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의료기관 편중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하철 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면 현재 역사 내 점포를 운영 중인 중소상인의 임대료 부담만 늘리고 공유지에 상업 시설을 난립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거대 자본에 의해 지하철 역사 내 영리병원이나 네트워크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유치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잠실역이 위치하고 있는 송파구의사회 관계자 역시 "지하철 역사는 통풍과 환기가 잘 안돼 의원 입지에 적합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으로 변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