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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금 징수 헌법소원 추진…행정소송과 병행"

발행날짜: 2018-02-28 14:21:35

의협, 법무법인 우면 선임해 소송 제기…241명 개원의들 참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개원의들에게 대불금 징수에 나서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명시된 '대불금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포괄위임 입법 금지와 자기 책임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중재원의 대불금 강제 징수 공고에 대한 헌법 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중재원의 예산과 대불금 등의 문제는 설립 당시부터 지적해 왔던 내용"이라며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불금이 바닥났다고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임이사회를 통해 헌법 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법무법인 우면을 대리인으로 소송에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재원은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대불금이 모두 소진됐다며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2만9675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7만9300원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대불금을 징수받은 의원들의 불만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의협이 이처럼 헌법소원에 나선 것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중재원에 대불금 부과를 철회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과별 의사회에 위헌 소송 제기를 위한 참여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시도의사회에서 81명이, 각과 의사회에서 150명이, 개인이 10명 참여해 총 241명이 위헌 소송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의협은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대불제도의 위헌 여부까지 묻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넘겼고 헌재도 의료분쟁조정법 47조 1항과 2항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법원 역시 헌재 결론에 맞춰 모든 의사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 대불금 징수가 또 다른 위헌 소송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헌재가 '정기적, 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며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대불금 부과 공고가 이를 뒤짚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즉, 이번에 대불금에 대한 징수 공고가 정기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포괄위임 입법 금지와 법률 유보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등의 위반에 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대불금 강제 부과 절차가 올바른 지에 대한 행정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