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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분할 후 증량 청구한 병원, 자진 신고하라"

발행날짜: 2018-03-08 10:45:46

심평원, 증량 청구 개연성 높은 기관 선정…불성실 신고 시 현지조사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촉발된 영양주사제 부당청구 문제가 결국 다른 병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보건당국이 '주사제 분할 조제 후 증량 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으로 84개를 선정한 후, 자진신고를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사전신고'를 받기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이대목동병원에 현지조사반을 배치, 스모프리피드 등 주사제 청구 자료를 확인했다.

신생아 치료에 사용된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비롯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약제와 주사제를 점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된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비롯한 일부 주사제의 분할 투약 관련 '증량청구'가 이뤄졌음을 확인한 상황. 증량청구는 부당청구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심평원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스모프리피드가 속한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등 3개 약효분류군에 대해 신생아 및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개연성 있는 의료기관 84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84개 의료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 의료기관이 스스로 점검 후 확인된 사실을 신고토록 할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부당이득 사전신고 시 환수, 불성실 신고 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측은 "신생아 및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개연성 있는 통보기관 84개소 선정했다"며 "84개소 신고대상 요양기관에 수진자별 청구내역을 상세히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 후 확인된 사실을 신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예방적 현지조사 효율화 및 주사제 분할 사용에 따른 신생아 감염 이슈 사항 후속 조치로 사전신고를 통한 실태파악 필요했다"고 자진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