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
병의원을 양도·양수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
앞으로 병의원에서 중고장비를 팔 때 차익이나 차손이 생긴다면, 2018년 이전에는 병원종합소득손익에 포함이 안됐지만 올해부터는 병원 손익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위해 병원을 양도양수 할 때는 이부분이 어떻게 심화 처리돼할까?
일반적으로 병원을 양도양수를 하게 될 경우, 양도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가 '자산가액'이고 둘째가 '권리금'이다.
자산가액은 기존병원에 남아있던 중고장비, 비품 등에서 남은 금액의 합계이고, 권리금이란 병원이 그 지역에서 진료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인식이 되어지는 등 무형 병원 브랜드 가치라 할 수 있다.
개정법령을 적용하면 병원을 양도·양수 할 때, 포괄양·수도든 아니든 기존에 남아있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중고장비를 그대로 양수 원장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양·수도 가액 중 자산가액 부분을 극대화시켜 양·수도했다. 법령개정 전에는 자산가액의 양도차손익은 종합소득과세가 되지 않을뿐더러, 권리금을 책정하게 된다면 법령상 권리금의 20%를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액 부분을 극대화 시키고, 권리금 부분을 축소 시켜서 양·수도를 계약했었다.
하지만 법령개정으로 자산가액을 기존보다 극대화 시켜 기존 권리금 부분을 축소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이 많이 생겨 그 부분에 대해 100% 과세가 되어버린다. 오히려 권리금 부분을 정확히 책정해 20%의 소득을 합산시키는 편이 유리해진 것이다.
즉, 기존에는 권리금으로 책정하면 세금문제가 발생하기에 그 부분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자산가액을 높여 양·수도계약을 했다.
개인사업자 고정자산 양도차손익 과세 법령 개정 이후에는 자산가액을 높여 신고하면 그부분에 관해 100%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차라리 기존의 권리금 부분을 살려 20%로 과세를 해 마무리 짓는 게 합법적이고 또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