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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현장서 의사 적극 진료법 만들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26 11:11:54

경주-포항 지진 겪은 경북의사회 제안 "의사 역할 제한적"

천재지변 발생 시 피해현장에서 의사들이 적극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항과 경주에서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을 겪은 경상북도의사회의 제안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포항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 집행부가 대표로 건의한 구체적인 안건은 '천재지변 발생 시 피해현장 진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현장조사 및 방문확인 연기'다.

의사회는 "지진이나 수해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현장 진료시 한정적으로 의사가 처방권 및 조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 김광만 의장은 "포항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정관사에서 도와달라고 의사회로 요청은 오지만 진료실 밖에서 진료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게 없어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한정신건강의학회와 함께 지진 후 외상증후군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자 이 매뉴얼을 활용, 현장 진료소를 만들어 포항주민의 심리상담에 나서기도 했다.

경북의사회는 "피해지역 진료현장에서 의사회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미하다"며 "관련법을 제정해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