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른바 전공의 특별법에 따른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지난 29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련환경평가 실시계획을 공개했다.
이 날 공개된 실시계획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 중 병원운영체계와 수련지원체계 부분에 전공의 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요시 되고 있는 '지도전문의 제도' 관련 평가 문항이 신설됐다.
우선 수평위는 인턴 수련병원을 제외한 수련병원에 '각 전문과목별 책임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 여부' 묻는 문항을 2018년도 시범문항으로 새롭게 포함시켰다.
즉 수련과목 중 책임 지도전문의 임명 수련과목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를 묻는 것이다.
또한 지도전문의 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고, 평가와 피드백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도 시 시범문항을 포함됐다.
여기에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실적 관리 여부'와 '각 수련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업무 내용과 범위가 정의돼 있고, 이를 수련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지'는 올해 평가에 바로 적용키로 했다.
특히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실적 관리는 병협 및 각 개별 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관리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혜란 수평위원장(한림대의료원)은 "지도전문의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말은 현재 할 수 없다"며 "수련병원 마다 지도전문의 현황이 다르다. 일단 각 수련병원 사정에 맞는 지침을 가지고 있고, 전공의나 인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차원에서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수평위원장은 "지도전문의가 많은 책임과 시간을 희생하게 됐는데, 보상이 없는 상황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교육수가를 받는 것이 전부"라며 "국가를 대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얻어내야 하는 부분이다. 전공의 80시간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황으로, 입원전담의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구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우려했다.
8개 수련규칙 이행 여부 평가도 강화
동시에 수평위는 전공의 특별법에 따른 강화된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를 진행할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이행여부 평가에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야간 당직일수 ▲당직수당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과 휴가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즉 올해부터 전공의 특별법에 따른 수련규칙 8개가 본격 시행된 만큼 인턴과 전공의 면담을 토대로 한 수련규칙 이행 여부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수련규칙 이행 평가는 3월부터 5월까지를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수련규칙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미준수에 따라 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신임 연한과 관계없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재중 수평위 위원(서울아산병원)은 "본격 수련규칙 8개항이 시행된 만큼 전체 문항을 가지고 이행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평가 대상 인원은 수련병원 당 인턴 최소 5명 이상(5명 미만일 경우는 전원 면담), 전공의는 미준수율이 높은 과목은 고년차 1명, 저년차 2명 이상, 기타과목은 과목당 최소 1년 이상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가 직접 입력하는 '수련시간 입력 어플'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개인의 정해진 수련 일정을 어플에 입력하는 것이 좋다. 평가위원들은 전공의가 어플에 미준수로 표시한 내용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