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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하는 법안 환영"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30 17:45:21

환자단체 "자율보고 원칙으로 하되 의무보고 범위 조정가능"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무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나오자 환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중대한 사고는 의무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30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신고의무를 의료기관 장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무보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행정적, 심리적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일은 2016년 7월 27일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 사고는 총 3060건이다. 이 중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보고한 경우는 12건에 불과하고 2891건(94.5%)은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보고한 것이다.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낙상이 절반에 가까운 1522건(49.7%)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오류 857건, 검사 194건 순이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라며 "1년 2개월 동안 전국 병원이 평균 1건씩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보고한 셈인데, 보고된 사고도 대부분 중대한 사건이 아닌 낙상 등 경미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보고만으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수집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자율보고 수가 적다면 환자안전법 핵심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결국 환자안전법은 절름발이 효과를 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안전 관점에서 신속하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 받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전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환류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모든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라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