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B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게 법원의 설명.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여에 걸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의료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원내 감염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병원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치해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돼 사망까지 이르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수진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소명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 병원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해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조수진 교수는 현재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 지질영양제 상온보관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간호사 손을 통한 오염 가능성은 낮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감염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의료계는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실제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진의 불구속 선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불과 사흘만에 탄원서에는 약 3만2000명이 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구속영장 심사 당일 남부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간호사연대, 행동하는간호사가 모여 꾸린 이대목동병원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기동훈 전문의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전라남도, 대구시, 대전시, 경상남도 의사회 등 시도의사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보건의료 단체들은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구속영장 청구 및 처벌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3일 오후 6시 현재 4424명이 청원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