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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이대목동 교수 구속영장이라니…마녀사냥 멈춰라"

발행날짜: 2018-04-03 09:55:07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1인 시위…"국가 의료체계 무너질 것"

최대집 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교수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불명예를 뒤짚어 쓴 교수들을 구제하지 못할 망정 구속 사유도 되지 않는 의사들을 구속시키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항변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오전 8시부터 직접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최 당선인은 이날 '의료진 마녀사냥 STOP',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 구속으로 책임전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킬 계획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신생아 사망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수 두명이 의도적으로 감염을 일으켜 사건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관리소홀 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모든 책임을 이 교수 두명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마녀사냥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주사액의 성분 변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간에 불과한 의료진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의료환경과 의료제도를 방치한 것은 바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교수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론에 밀려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최 당선인은 "수사 자료의 임의제출로 충분한데도 중환자실의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펼친 것은 이미 절차 자체에 불법 소지가 있다"며 "특히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할 가능성이 없는 대학 교수를 구속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영장 발부 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해도 의사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수년 동안 이 교수들이 진료하던 환자들은 그 권리를 잃게 된다"며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영장을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최 당선인은 모든 의료인들의 힘을 모아 이에 결사적으로 저항하겠다는 의지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감염 위험과 싸워가며 환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의료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당선인은 "억울한 의료인을 국가가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전국의 의료인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인들의 공분과 좌절을 가벼이 여긴다면 국가의료체계의 붕괴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한국여자의사회도 3만 1천여장의 탄원서를 가지고 자리에 참석했다.

최 당선인과 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은 이 탄원서를 심사 전에 법원에 제출해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