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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달빛어린이병원 방해 과징금 처분은 위법"

박양명
발행날짜: 2018-04-05 17:15:33

서울고법, 소청과의사회 승소 판결…"정의로운 판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청과의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5일 소청과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예산낭비 사업에 불과한 달빛어린이 병원에 대해 어린이 건강의 전문가로서 낸 목소리가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한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사회의 정당한 주장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죄인으로 누명을 씌운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며 "소청과의사회를 공정위에 제소한 사람들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와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형사 고발은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