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이 발생한 경상남도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인 부당금액 환수에 나섰다.
동시에 보다 강력한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에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사를 직접 고용해 의료목적 다 환자유치 등 수익 증대에 주력한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건보공단 전문조사팀 12명이 현장조사를 벌여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이사장은 영리목적으로 H의료재단을 인수,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후 2008년 6월부터 올해 1월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약 408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당 수령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전문조사팀이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벌였다"며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이었다. 조사 결과가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된 만큼 본격적인 부당 금액 환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밀양 세종병원의 400억원이 넘는 부당금액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부당금액 환수 절차를 돌입하지만, 이미 알려진 대로 부당금액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경찰 협조단계에서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했다가 조사에서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전 보전처분도 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권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도 화재에 따른 경찰조사가 벌어져 사무장병원임을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주장이다. 일반적인 행정조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밀양 세종병원 사례는 화재가 벌어져 경찰과 조사팀 외에는 내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을 통제한 덕에 사무장병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행정조사로는 사무장병원임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인 행정조사의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은닉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며 "경찰을 대동한 직접 조사권을 가져야지 밀양 세종병원 사례와 같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