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인 바이오업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면서 비용 처리 기준과 원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의 원인과 바람직한 자산화 기준, 실적 쇼크 가능성 등을 짚었다. -편집자 주
<하>보수적 회계 적용 땐 제2의 쇼크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로 인해 바이오업체들의 무분별한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보수적 회계 적용으로 인한 제2의 쇼크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대다수의 바이오업체들이 적자 실적으로 돌아서면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산 처리 기준이 '3상 임상 진입 시점'과 같이 명확한 지침이 선행돼야 하는 한편, 기술특례 상장 업체에 한해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다소 완화된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엄격한 회계 기준 적용 땐 무더기 적자
지난 22일 차바이오텍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차바이오텍의 감사업체 삼정회계법인이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감사의견을 내놓은 것이 도화선이 됐다.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프로젝트 경상연구개발비를 비용처리 대신 자산화했다는 게 주요 근거다.
차바이오텍은 수정된 회계 의견을 반영, 기존의 영업이익 5309만원을 13억 6617만원 적자로 재 기재했다.
코스닥 일반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최근 4사업 연도 영업손실 등을 기준으로 한다. 차바이오텍은 이번 회계 기준 변경으로 4사업 연도 손실이 발생,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차바이오텍처럼 회계 적용 기준에 따라 실적이 흑자에서 적자로 널뛰기를 할 수 있는만큼 자산화율이 높은 업체의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의 제2의 쇼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스코텍은 61억 4000만원의 연구개발비 중 55억 5000만원을 자산으로 처리, 자산화율 90.4%를 기록했다. 바이로메드는 311억원의 연구개발비 중 87.8%인 272억 6000만원을 자산처리했다.
문제는 매출액과 연구개발비의 비율. 매출액을 상회하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업체의 경우 신약 개발 실패시 자산을 일시에 손실 처리,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자산화율 87.8%를 기록한 바이로메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985%에 달했다. 매출액의 10배 가까운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다.
바이로메드는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모두 영업이익 적자를 본 만큼 2018년의 영업이익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자산화율 90.4%를 기록한 오스코텍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157%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2015년을 제외하고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에 걸쳐 손실을 기록 중이다.
6억 8559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2015년 역시 41억 5200만원의 연구개발비 중 97.6%인 40억 5200만원을 자산처리했다. 반면 이를 비용처리했을 경우 30억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해진다. 연구개발비의 자산 처리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등 제2의 쇼크도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기타 바이오업체들도 영업이익과 손실을 반복하고 있지만 엄격한 회계 기준 적용시 향후 무더기 적자 사태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평이다. 바이오업체 특성상 제품 출시로 캐시카우를 확보한 제약업체와 생태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A 업체 관계자는 "바이오업체들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요건에 들지 않도록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며 "엄격한 회계 지침이 적용될 경우 무더기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오업체들은 실질적인 제품이 없는 대신 미래 가치와 기술력으로 시장에 뛰어든 케이스가 많다"며 "자의적인 회계 기준 적용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일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무더기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바이오는 제조업 아냐"…회계 기준 완화해야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 대부분 정부의 판매 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반면 국내 바이오업체 다수는 임상 시작부터의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 서류상 흑자 기업으로 포장하는 일이 벌어져 왔다.
비용 지출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주요 원인은 업체별 주관적 잣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자산화의 주요 근거는 ▲무형자산을 사용 및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다.
문제는 이런 기준이 실현 가능성이나 기업의 능력, 의도 등 주관적 요소를 내포하면서 임상 시작부터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됐다는 점이다.
B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서 비용을 자산처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비전문성과 회계 기준에 대한 주관적 잣대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오 임상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 미래 가치 등을 자산으로 평가, 인식하는 부분에서 회계법인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업체가 제시하는 근거에 따라 휘둘리는 게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신약 개발 성공률이 1%에 못미치는 현실에서 자산의 일시 손실 처리 사태가 나올 수 있는만큼 자산 인식의 기준을 임상 단계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바이오업체 신라젠은 회계에 있어 '모범생'으로 꼽힌다. 해외 제약사의 연구개발비의 운용 지침을 준용, 제품 출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만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젠은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각각 237억원, 468억원, 506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기준 연구개발비는 총 331억원으로 신라젠은 331억원 모두를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주가는 상장 당시 1만원 대 미만에서 10만원 대로 뛰어올랐다.
신라젠 관계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회계 원칙이 더 강화되고 있다"며 "신라젠의 경우 임상 파이프라인의 연구 결과나 진행 상황을 공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력과 미래 가치 중심의 바이오업체는 그 특성상 올, 낫씽의 구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회계 기준은 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임상 스테지징마다 가치 재평가와 같은 방식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 업체 관계자는 "기술특례의 취지가 기술력을 가진 업체에 투자를 지속, 키워주자는 의미"라며 "기술특례 상장업체나 바이오 업체의 경우는 회계 기준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개발과 연구를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 최근 부실 업체인 것 마냥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제조업과 비슷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모두 부실기업처럼 보일텐데, 누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