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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 지정취소 절차 돌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10 13:13:16

전담의 배치 위반 등 조사결과 통보…목동병원 "이의신청 여부 고심"

정부가 사실상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최근 이대목동병원에 행정조사 결과를 사전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 위반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위반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대신한 당직의사(전공의)가 응급실 호출(노티)로 자리를 비운 사실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 이대목동병원 이의신청을 마감하고 빠른 시일 내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 안건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 행정조사 결과를 사전 통보한 상태로 2주간의 이의신청이 남아있다. 병원 입장이 오는 대로 절차에 의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고 지정 보류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은 고심하는 모습이다.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복지부와 여론 입장에서 괘씸죄로 해석될 수 있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할 경우 이화의료원 내부의 후폭풍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사가 24시간 상주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당직의사가 응급실 호출을 받을 경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의료 현실"이라면서 "경영진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이 일회용 주사기 사용 후 일정시간 내 폐기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양천구보건소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