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논란을 거듭했던 회원투표제가 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됐다.
회장 불신임을 포함해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계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 회원의 뜻을 묻겠다는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 따라서 과거 이미 좌초됐던 회원투표제가 이번에는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의협 대의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정기 대의원총회에 회원투표제 도입안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안건은 임기를 몇 일 앞두고 있는 39대 집행부 즉 상임이사회가 발의한 것으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강력한 의지로 안건 상정에 성공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3년전 이미 좌초된 안을 퇴임하는 입장에서 왜 올리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임이사들이 강력하게 이를 주장해 다시 한번 안건으로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대의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긴박하고 중요한 안건이 있을때 회원들의 직접적인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의미"라며 "오히려 회원투표제가 정관에 반영된다면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연 회원투표제가 대의원총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대의원들의 역할과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미. 3년 전에도 강력한 개혁안으로 제출됐지만 무위로 돌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 회장은 "어떤 의미에서 회원투표가 회장의 임기 3년 동안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협회의 정관에 명시된다면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이의없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며 "이번에는 꼭 대의원들이 이를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는 집행부 안건으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상정됐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격상시키는 것이 골자.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와 각 지역 지부별 윤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중앙에서 1심과 재심을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무진 회장은 "지역마다 윤리위가 존재하지만 중앙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사실상 역할이 미비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1심과 재심을 모두 같은 위원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지부 윤리위원회에서 1심을 담당하고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구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총회에서 윤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