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간암 치료에 쓰는 조영제 '리피오돌' 약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우리나라 간암 환자 절반 이상이 리피오돌을 사용하고 있어 공급이 중단된다면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게르베코리아는 간암 환자에 대한 협박을 멈춰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는 간암 치료법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쓰는 조영제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하지 않으면 더이상 우리나라에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의약품 특허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라며 "특허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정도의 약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줄다리기만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특허가 어떤 목적으로 부여되기 시작했는지, 의약품 특허권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한도에서 권리 부여는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은 어느 수준에서 제한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게르베는 자궁 난관, 림프 조영제로 제조 판매되던 리피오돌을 2010년 판권을 취득해 간암 조영제 허가 내용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게르베는 미국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세금감면, 7년 독점권을 추가했고 2021년까지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 최초 도입될 당시 리피오돌 앰플 당 가격은 8470원있는데, 2012년 5만2560원으로 6배 넘게 올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다시 6년 만에 애초 가격보다 37배 넘는 가격 26만2800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리피오돌은 60년이 지난 약이 어느 사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제약사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행수입 등 리피오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리피오돌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확보 방안 등을 신속히 내야 한다"며 "아무런 대안 없는 약가 인상 줄다리기에서 정부는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은 더이상 권리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