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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화로 검진과 가격 괴리…의사들 골머리

발행날짜: 2018-04-25 06:00:57

급여-예비급여-비급여 검진비 제각각…"환자들 이해시키기 어려워"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초음파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과도기적 혼란이 일고 있다. 비용이 제각각으로 나눠지며 혼란이 일고 있는 것.

급여와 예비급여, 비급여로 남아있는 검진비 등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눠지면서 환자들은 물론 의사들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셈이다.

A내과의원 원장은 24일 "사실 예비급여라는 것이 처음 도입된 것이지 않느냐"며 "의사들도 혼란스러운데 환자들은 얼마나 혼동이 되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와 급여, 예비급여 금액이 다 다른데다 상황에 맞춰 각각을 적용하니 우리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며 "청구 또한 어떻게 해야할지 헤매고 있어 삭감을 당할까 걱정이 태산"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상복부 초음파의 수가가 9만 5000원으로 책정되고 예비급여 80% 제도가 도입되면서 생겨나고 있는 일이다. 비급여와 급여, 예비급여의 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

가령 건강검진을 받으러온 환자가 상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면 과거 비급여 관행수가인 5만원 선을 내게 된다.

이후 증상이 발견돼 초음파를 받게 되면 환자들에게 이득이다. 급여가 적용돼 2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후 만약 환자가 원하는 등의 이유로 초음파를 받게 되면 7만원을 내게 된다. 예비급여 사례에 해당돼 본인부담금 80%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들과 환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급여가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사례의 경우 오히려 급여에 해당하는 예비급여보다 비급여가 더 싼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사례마다 급여가 적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여기 더해 예비급여, 비급여에 대한 설명을 일일히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B내과의원 원장은 "같은 초음파를 하는데 어떨 때는 5만원, 어떨 때는 2만원, 어떨 때는 7만원을 내라고 하면 환자들의 입장에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특히나 검진으로 하는 초음파보다 진료중 초음파에, 더욱이 급여가 적용되는데 더 비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로 인해 유관학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예비급여 제도에 대한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괴리감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비급여 제도가 정착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급여와 예비급여, 비급여의 비상식적인 가격차"라며 "특히 검진과 예비급여의 가격 괴리라는 상식 밖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단 최대집 당선인을 비롯해 의협에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선 여기에 힘을 보태려 한다"며 "의사회 차원에서도 사례를 모으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