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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업체에 통용되는 흑자의 마법

발행날짜: 2018-05-03 06:00:57
바이오 업계에 통용되는 마법이 있다.

수년간 제품 판매 실적이 없어도,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어도, 순이익은 흑자가 되는 이상한 셈법. 바이오 업계는 아직 그런 마법이 통하는 곳이다.

바이오 업계의 회계 처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도마에 올랐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했다.

종속회사의 경우 지분가치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만 관계회사로 변경하면 시장가에 따라 평가받는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치는 2900억원 수준이었지만 관계회사로 변경하며 시장가를 적용, 4조 8000억원 대 가치로 뛰었다.

관계회사 변경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간의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 단숨에 1조 9000억원 흑자 회사로 변모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했지만, 삼성 측은 국제회계기준 적용과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들어 회계 처리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과 금감원이 적법성 여부를 두고 맞부딪치는 양상이지만 본질은 따로 있다.

바로 실적에서 나온 흑자가 아닌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흑자-적자가 널뛰기 할 수 있다는 회계 원칙 적용에 대한 '허점'이다.

회계 처리 변경만으로 흑자로 돌아서는 마법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수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회계 처리 기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3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차바이오텍은 경상연구개발비를 자산화했다가 한정 감사의견에 따라 다시 회계를 수정, 영업이익 흑자에서 13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연구개발비를 비용/자산 처리 여부에 따라 서류상의 흑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품화된 캐시카우가 없는 중소 바이오업체들이 연구개발비를 엄격하게 비용 처리할 경우, 적자 실적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신약 개발의 성공률은 1% 남짓. 낙관적으로 자산화했던 개발비를 신약 개발 실패후 일시에 손실 처리하는 경우 급격한 실적 악화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적자 실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고, 명목상 흑자를 내는 기업은 오히려 가치주로 등극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쯤되면 명확해진다. 회계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묻지마 회계 처리'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회계 처리의 원칙에 개미들로 대표되는 소액 투자자들의 미래 가치가 고려됐는지.

회계는 시장과의 약속이자 투자자 신뢰에 대한 보증이다. 회계 처리 기준은 적법성에 덧붙여 기업 윤리에 대한 문제다. 지속된 바이오업체의 회계 논란에서 개미들은 과연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편을 들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