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방해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청과의사회와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병의원에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징계방침을 통지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페드넷' 접속제한 등의 방법을 써 병원들의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김우진)는 소청과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의사회는 소청과 전문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행동을 했고 회원에게 정부 사업 취소 요구를 했더라도 그 영향력이 미미했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상고심을 진행할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상고심에서도 승소하면 이미 납부한 과징금 5억원을 법정이자까지(5%) 돌려받을 수 있다"며 "변호사 선임 작업과 함께 의사회의 정당한 주장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죄인으로 누명을 씌운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