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의원급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의무화 법안 위반 시 행정처분이 6개월간 전격 유예됐다.
보건복지부(장관)는 1일 전국 지자체 보건소와 의료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결과를 전달했다.
의원급 수술실 관련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전신마취 수술 시 공기정화설비를 비롯해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 정전 대비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 예비전원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의료기관 업무정지(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공기정화설비 의무화를 중증도별 구분했다.
고위험 수술과 중증도 수술, 기타 수술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고위험 수술과 중증도 수술은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기타 수술은 공기정솨설비 대신 고성능 필터 장치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외과계가 주목한 중증도 수술 기준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제왕절개를 포함한 개복수술의 중증도 포함 여부는 관련 학회와 논의 후 기준을 재정립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의원급 상황을 감안해 미설치에 따른 행정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이를 적용하면, 11월 31일부터 법 위반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셈이다.
외부공기 유입 설비는 현 의원급 수술은 유예하고, 6월 1일 이후 신규 개원한 의원급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의원급 수술실 핵심인 공기정화설비는 중증도별 구분했고, 현장 상황을 감안해 행정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공기정화설비 세부기준이 없는 만큼 유권해석을 통해 전국 보건소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왕절개 등 개복수술의 중증도 포함 여부는 외과계 의사회와 시각 차이를 보여 관련 학회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나머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