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머무르는 회복실에서 낙상 사고가 생겼을 때,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적어도 병원의 지배영역인 회복실에서 낙상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원인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최근 수면내시경 후 낙상사고를 당한 환자와 보호자가 대구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병원이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70대의 L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식도, 위, 십이지장 등 상부소화관 수면내시경을 받기 위해 A대학병원을 찾았다가 낙상사고를 당했다.
의료진은 약 미다졸람 4ml를 주사한 후 약 9분 동안 내시경 검사를 했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 L씨에게 검사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말고 의료진을 호출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를 끝낸 후 L씨를 침대에 눕혀 내시경실 옆 회복실에 옮겼다.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라 침대 난간을 올리고 침대바퀴를 고정했다. 회복실에는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마시고 의료진을 호출하세요'라는 낙상주의 안내문도 곳곳에 부착했다.
하지만 검사 후 깨어난 L씨는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을 당했다.
병원 측이 낙상예방지침을 따르고 낙상예방교육까지 했지만 환자가 회복할 때까지 계속 주시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L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환자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생채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기록감정서에도 불안정한 환자에 대한 집중관찰이 필요한 회복실에서는 내시경 처치나 환자 이송과 관계없이 회복실에 상주하며 환자 상태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따로 있었는지가 낙상사고 예방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나와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