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적용 상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해결에 나서 주목된다.
DUR 시스템 활용 시 환자투약 이력 조회에 따른 번거로움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DUR 시스템 운영 관련 의견'을 조회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에 공문을 전달했다.
현재 DUR 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가 사전에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또는 응급 상황에서만 의·약사가 환자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임상 현장에서 DUR 시스템 적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DUR 시스템은 의·약사의 진료(시술) 및 조제 시 환자 투약이력을 확인할 사례가 있으나, 사전 동의가 없는 환자가 많아 적용에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2017년부터 모바일 임시인증 등을 시행 중이나 의료계는 노인 혹은 14세 미만 아동은 여전히 임상 현장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서울의 A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한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먹고 있던 약이 있었는데, 만약 해당 환자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 의사는 먹던 약이 있어서 새롭게 처방해야 한다"며 "같은 약을 처방하면 병용금기에 해당하는데 개인정보호법 측면에서 상당히 번거롭다. 이를 무시하고 처방하면 향후 삭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메트포르민(metformin) 조영제' 병용금기 팝업제공 관련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처방·조제 예외사유 코드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16년 의료법, 약사법 개정으로 모든 제형에 대해 처방전간 DUR 정보제공이 확대(기존 주사제 정보제공 생략)되면서 '메트포르민(경구제)과 조영제(주사제)'의 처방전간 병용금기 점검이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심평원 지침에 입원 및 특정과에서는 DUR 팝업창 증가로 사유기재 등에 따르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복약지도 등을 통해 실제 병용투여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예외사유 기재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메트포르민과 조영제 병용금기 정보제공 예외사유 기재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의 의견을 요청했다"며 "메트포르민과 조영제 병용금기 DUR 점검에 대한 처방·조제 예외사유 코드 신설 또는 팝업창 예외사유 기재 생략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는 응급상황 이외에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 도는 사례, 미 확인시의 환자 안전 문제 및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의료계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