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 80시간 수련과 휴일 제공 등을 위반한 세브란스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의 행정처분이 사실상 확정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세브란스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원안대로 최종 행정처분을 조만간 통보키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과 레지던트 주 80시간 근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 행정처분을 해당 병원에 사전 통지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의 경우, 인턴 대상 주 1회 휴일 제공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 행정처분을 미리 통지했다.
지난주 의견제출 만료까지 세브란스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장관 결재를 거쳐 조만간 전공의 주 80시간 첫 위반 사례인 세브란스병원과 휴일 제공 위반인 계명대 동산병원의 행정처분을 원안대로 최종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수련병원은 행정처분 뿐 아니라 내년도 전공의 정원에 페널티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확정되는 2019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에서 세브란스병원 외과 레지던트와 계명대 동산병원 인턴 정원을 각각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감축 인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행정처분 수련병원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페널티는 2020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세브란스병원과 동산병원 모두 의견 제출이 없어 사전 통지한 원안대로 최종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세브란스병원 외과와 동산병원 인턴의 내년도 정원도 페널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논의를 통해 전공의 감축 정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디.
그는 이어 "행정처분을 받은 수련병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페널티는 2020년 적용을 위해 수련 질 지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전공의법을 두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위법 사항을 간과할 수 없다"며 원칙적 대응을 고수했다.
세브란스병원 2018년도 외과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14명으로 복지부의 정원 감축 수위에 따라 현 외과 전공의와 지도전문의(교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