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재활병원 본 사업 앞서 요양병원 유도방안 찾는다

발행날짜: 2018-06-15 12:00:57

심평원, 보상체계 개발 연구 돌입…제도화 위한 수가모델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심평원은 요양병원 중 재활의료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15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평가 보상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지난해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시범사업에서는 국립재활원을 비롯해 총 15개 병원을 선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관의로 선정된 병원은 통합재활기능평가료로 중추신경계 6만 2190원, 근골격계 2만 2340원을, 통합계획관리료(최초 수립 시)로 4인팀 4만 4370원, 5인팀 5만 5460원 등의 별도 수가를 적용해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를 통해 본 사업 전환 등을 포함한 제도화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비참여기관의 재원일수, 의료서비스 질, 환자경험 설문조사, 자택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 연계 정도 등을 비교하는 한편, 재활의료기관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가능한 수가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또한 요양병원 중 회복기 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의 재활의료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통해 도출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재활치료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 복귀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시키는 재활기반 의료기관의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본 사업 착수에 앞서 동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본 사업에 적용할 평가지표 및 수가모델 등을 검토해 본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활용하고자 한다"고 연구 의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