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시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차별이 아닌 전문성에 대한 문제임에도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법제처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해당한다며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며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업무의 특성상 의사의 임용이 우선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차별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서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이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현행법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에서 제외해 타 의료인과의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그러자 의협 등 의료계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에 의사를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이를 차별로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직책"이라며 "따라서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환경 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행법을 봐도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분야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건소장 중에 비의사 보건소장은 59%에 달한다"며 "이걸 어떻게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러한 법을 차별로 볼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가 더욱 공공보건에 힘쓸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소장이 공공의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보건소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오히려 현재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의 예외 조항을 없애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메르스 위기 때에도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일반 직군과 비교해 확연히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명하는 것은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민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