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의 재활의학과 개설 수가 2배 이상 증가해 의료계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26일 최근 5년간(2013~2017년) 한의사 개설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 현황을 조사 발표했다.
협회가 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4곳에서 2016년 22곳, 2017년 30곳으로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체 요양병원 중 재활의학과 개설 수는 2013년 271곳에서 2015년 325곳, 2016년 370곳, 2017년 412곳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재활병원협회는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에 봉직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우려가 크다"면서 "학회와 협회 모두 뜻이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재활의료체계 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재활의학회와 재활의료 발전을 위한 건설적으로 진지한 논의를 원한다"며 관계 회복을 주문했다.
한의사 개설한 요양병원의 재활의학과 증가가 어떤 의미일까.
우봉식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몇 년 전 재활병원 종별 신설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줘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협회도 한의사 개설권에 반대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우 회장은 "급성기 병원에서 교차 개설이 허용돼 있고, 요양병원은 한의사 개설권이 열려 있어 재활병원 종별 신설이 개설권 논란으로 무산될 경우,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활병원 시범사업은 입원환자 40명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을 의사 기준으로 두고 있어,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하더라도 100병상 이상이면 최소 3명 이상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 회장은 "요양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만 고용해도 되나, 재활병원 개설기준은 시범사업조차 엄격해 한의사가 개설해도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전제하고 "의료법 개정안 무산 시 우려한 부분이 현실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활병원협회는 6월초 일본을 방문해 급성기와 회복기, 만성기 및 재택 재활의료체계, 재활의료비, 재활의학과 수련 등을 살펴본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