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불법 관행이 의료계에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7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의료단체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다수의 병원에서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해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및 의사 101명 등을 입건하고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전구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함께 영업대행업체(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에게 현금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재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료인의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과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검찰에서 넘어온 의료인 명단에 대한 막바지 분류 작업 중인 상황.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 같은 불법 관행이 의료계에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복지부 측은 "다수의 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도매상 뿐만 아니라 특히 의약품 영업을 대행(CSO)하는 영업사원으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유혹, 리베이트 자금을 의국 운영비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