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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명문화…인공지능 신약개발 장려

발행날짜: 2018-09-07 12:00:55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관련 법안 병합 심의한 뒤 대안 의결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에 대한 근거가 법률로 명문화되는 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제약기업 범위 확대 가능성이 열렸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를 장려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지난 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심의한 뒤 대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우선 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 신약개발 전담부서 등 운영기업이 추가됐으며, 인공지능 이용 신약개발 투자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운영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제정 및 사용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인증마크 사칭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안 대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인증사칭이나 거짓인증 등 법위반행위 당사자 외에 법인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 규정을 신설했다.

인증 또는 인증취소 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더불어 현재 복지부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를 법률화로 명문화하는 내용도 대안에 담겼다.

이 밖에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안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인공지능 신약 개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0일과 11일, 19일 법안소위 이후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된 해당 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