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등이 포함된 오프라벨(허가 외 처방) 심의를 대한의학회가 수행하는 방안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학회가 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 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10일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되던 오프라벨 심의 의학회 위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오프라벨이란 최초 허가당시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 산하로 운영 중인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일선 요양기관 다학제위원회 협의를 거쳐 신청한 면역항암제 등의 오프라벨 사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면역항암제 등 오프라벨 사용 심의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이를 전담해 맡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의학회에 위임하자는 의견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었다.
특히 심평원과 의료계 모두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동의했던 상황.
실제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이끌고 있는 고대안암병원 김열홍 교수는 "최근 들어 면역항암제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은 오프라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해외에서도 이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바람직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오프라벨 심의에 대한 의학회 위임 논의는 중단돼 이에 대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관련 방안을 추진했던 심평원 조차도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에 한계에 부딪혀 의학회 위임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평가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과 의료계 모두 의학회가 오프라벨 심의를 맡는 것을 원했지만, 인력 등에 여건이 맞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며 "오프라벨 심의를 하려면 이에 대한 기반 여건 마련이 우선인데, 의학회가 이를 맡기에는 인력 등의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의 경우 직원들이 오프라벨 심의를 위한 자료까지 모두 마련해준다. 하지만 의학회는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학회가 위임해서 맡으려면 이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연구용역이 전부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