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간 비급여로 처방돼 왔던 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 '졸레어'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본격적인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2개 제약사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안건으로 상정돼 급여 적정성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우선 '졸레어 주사,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150'(한국노바티스)은 천식에 있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프릭스바인드주사제'(한국베링거인겔하임)도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건보공단과 약사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