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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준 강화 나선 류마티스 의사들 "진단 남발 우려"

발행날짜: 2018-10-01 05:40:55

류마티스학회, 산정특례제도 개선 대안으로 '지정의사제' 도입 주장

류마티스 질환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들이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치매처럼 류마티스 질환에서도 일정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가 진단을 전담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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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박성환)는 최근 '류마티스질환 산정특례제도 평가 및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가정간호 대상자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한해 등록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10%까지로 제한함으로써 환자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현재 산정특례 제도에는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도 상당부분 포함돼 환자들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강직성척추염 등 일부 류마티스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제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희귀질환 대상을 유병인구를 2만명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류마티스학회에 따르면, 2016년 강직성척추염 환자는 3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류마티스 질환의 대표적 희귀질환으로 꼽히는 쇼그렌증후군 환자 또한 2012년 6727명에서 2016년 1만 2018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에 따라 류마티스 질환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들은 해당 질환의 진단을 남발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양대병원 성윤경 교수(류마티스 내과‧사진)는 "산정특례 대상인 강직성척추염과 쇼그렌증후군 환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며 "산정특례 대상인지 모르고 있던 환자가 등록해 늘어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질환의 진단을 다소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질환 진단이 남발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할 시기다. 선심성 산정특례 등록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산정특례 적용 진단기준 등을 강화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난치병 지정의사제도 벤치마킹하자"

류마티스학회는 진단기준 강화의 수단으로 관련 전문의가 질환의 판정을 전담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난치병 지정의사제도를 벤치마킹해 일정 교육을 이수한 전문의가 류마티스 질환 진단을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마티스학회 박성환 이사장(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은 "장애진단의 경우 우리나라도 상당히 까다롭다. 특정 자료도 준비해야 하고 진단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돼 있다"며 "류마트스 질환의 경우도 산정특례 제도 개선방향으로 장애진단 제도와 함께 일본의 난치병 지정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는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기준이 계속 발전하는 분야"라며 "발전하는 진단기준을 확인하지 못한 이들이 진단을 계속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병인구가 2만명이 넘어설 경우 희귀질환 항목에서 제외되지만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강석원 사무관은 "최근 건정심 발표에 따라 희귀질환과 중증질환을 나눠 고시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희귀질환에서 제외되면 산정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유병인구가 2만명이 넘어선다면 희귀질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사무관은 "하지만 산정특례는 중증난치질환으로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산정특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정특례의 경우 5년마다 지정하기 때문에 한 번 지정받으면 5년 동안 계속 적용 받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