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갈길 먼 전문가평가제…해법은 조사권 확보 위한 '입법화'

발행날짜: 2018-10-25 06:00:59

재정적·행정적 해결과제 많아…복지부 "예산·제도적 적극 지원" 의지 밝혀

의료계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을 확보하려면 전문가평가제가 선결과제이지만 갈길은 아직 멀어보인다.

홍경표 광주시의사회 명예회장은 24일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년간 실시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시범사업은 절반의 성공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며 마무리됐다.

전문가평가제라는 닻을 띄웠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객관성, 자율성, 전문성을 갖춘 사업으로 자리잡으려면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두루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은 울산시, 광주시, 경기도 등 3개 지역. 이중 경기도의사회는 효과가 없어 현재 중단한 상태로 전문가 평가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와 광주시는 전문가평가제는 찬성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봤다.

홍 회장은 "울산시의사회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성과 자율성, 객관성을 강화시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며 "다만, 회원들이 평가에 거부하는 것에 대한 개선책과 더불어 행정인력 확보 등은 과제"라고 전했다.

그는 또 "광주시의사회는 계량할 수는 없지만 예방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전문가평가제 대상이 좁게 한정돼 있어 직원 성추행, 전공의 부당 대우 등 의료행위 이외 규제를 가할 수 없다는 게 한계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광주시의사회의 경우 조OO 회원이 임상병리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접수됐지만 전문가평가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으며 OO대학병원 모 전공의가 후배 여전공의를 성추행한 건 또한 같은 이유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홍 회장은 "결국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려면 자율규제 권한 즉, 실질적인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16개 시도에 전문가평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약 2억~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토론에 나선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위원은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계 최초의 자율규제기구 초기 모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단기적으로는 의협에 일정한 권한과 재정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제3의 단체 즉,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의협은 면허시험과 면허관리 및 자율징계권을 가진 면허관리기구로 나아가고, 의사회는 노동단체 성격으로 탈바꿈해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나아가는 방안을 고민해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면허관리기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예산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별도의 면허관리기관을 운영한다면 면허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다. 다만, 징계 사례를 더 모으고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곽 과장은 "실질적인 자율 규제권한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자격정지 기한을 정해서 복지부에 요청했을 때 이를 복지부가 존중해 반영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봤다.

실제로 전문가평가제에서 자격정지 기한까지 정해서 요청했을때 복지부가 이를 존중해 반영하는 정도가 된다면 실질적인 자율규제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해당 의사가 평가를 거부할 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 있다"며 "시범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운영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평가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일"이라며 "더 나아가 독립적인 면허관리할 수있는 독립된 기관으로 갈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