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대로 진찰료와 입원료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인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와 취약지 지원을 위한 '정책 상대가치'를 새롭게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사진)는 지난 26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참석해 그동안 진행해 온 ‘3차 상대가치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주로 신영석 박사가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 회의를 본격 시작한 상황이다. 즉 기획단의 주요 논의 토대가 신영석 박사가 도출한 연구 결과로 진행되게 되는 셈이다.
이 날 신 박사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인 진찰료와 입원료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진찰료의 경우 신 박사는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본 상대가치’ 외에 의료전달체계 합리화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상대가치' 도입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의사의 진찰 시간을 단계적으로 나눠 보상해 줄 수 있는 기전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신 박사는 "현재 지방에 경우 의사, 간호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취약지에 경우는 산부인과는없는 곳도 많다"며 "지역 조정계수를 개발해 진찰료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상대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관련된 개념이 있는데, 거주지의 물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3분 진료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은 진료 시간을 5단계로 나눠서 보상수준이 다른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최소한 2단계 정도로 진찰 시간을 나눠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실행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신 박사는 진찰료 개편 방안에 있어 공급자단체와의 합의를 전제로 '의원에서 외래 중심으로 보는 의사'와 '병원에서 외래와 수술과 처치, 교육, 연구까지 보는 의사'의 진찰료 수준을 달리하는 것을 정책 상대가치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 박사는 "의사의 업무량의 50%가 진찰이라고 개념을 정하면 의원급과 병원급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합의의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게 가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 종별과 상관없이 단일한 진찰료를 갖게 된다면 의사의 업무량을 고려하면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올라가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내려간다"며 "의원급은 외래 중심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개편방안에 포함하고, 정책 상대가치에 높낮이를 두는 것이 어떨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입원료도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나
그러면서 신 박사는 진찰료에 이어 입원료에도 정책 상대가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입원료는 의학관리료(40%), 병원관리료(35%), 간호관리료(25%)로 구성돼 있으나 부문간 비중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고 요양기관 종별 차등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 박사는 "의학관리료는 의사 업무량으로 병원관리료와 간호관리료는 진료비용으로 구분해 중장기적으로 의사업무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괄하는 방안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박사는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보상 차등화 방안으로 '간호관리료'와의 연계 방안을 언급했다.
신 박사는 "입원료의 경우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간호요구도가 중증도를 그나마 반영할 수 있는 대체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며 "간호관리료 지표를 활용해서 입원료도 이원화해 가져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