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예산을 2배로 확대하며 내년도 재활병원 본사업 준비에 돌입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2019년도 예산안 중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사업에 올해(9800만원) 보다 2배 증액한 2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연말까지 서울 명지춘혜병원 등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재활병원 시범사업은 내년도 하반기 본 사업을 예고하고 있어 전국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의 초미의 관심 사안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사업에 의료기관 평가인증, 의료기관 의무평가, 환자안전관리체계,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관리 그리고 재활병원 지정 및 평가 항목을 포함했다.
내년도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사업은 올해 98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증액된 2억원으로 책정됐다.
참고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62억 7100만원, 의료기관 의무 평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0원, 환자안전관리체계는 65억 7200만원,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2억원, 의료협동 조합 관리 1억 1800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에 근거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 장비 등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사업은 고령사회 대비 급성기 수술 처치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회복기 재활기반 확충 사업이다.
심사평가원에 위탁 추진 중인 재활병원 시범사업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 중추신경계 6만 2190원, 근골격계 2만 2340원을, 통합계획관리료(최초 수립 시) 중 4인팀 4만 4370원, 5인팀 5만 5460원 등의 별도 수가를 적용해 진행 중이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평가 및 지정, 질 관리, 재활환자 분류 체계 및 수가 적용 등을 바탕으로 전국 30개 내외의 본 사업을 목표로 추계됐다.
병원계 관심은 내년도 본 사업 시기와 수가, 그리고 운영 방식이다.
복지부는 예산안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하반기 시행이 유력하다.
최대 현안인 수가의 경우, 오는 12월 연구용역 결과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정책과와 보험급여과 간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관심사항인 재활병동제는 백지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도 본 사업을 단정하긴 이른 상황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내년도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사업 예산안은 본 사업을 감안해 책정한 것으로 수가는 보험급여과와 협의를 거쳐 도출될 것"이라면서 "연말로 종료되는 15개 병원 시범사업을 내년도 본 사업 시행 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활병원 본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로 보고 있으나 수가 도출이 늦어지면 현 시범수가를 일시적으로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요양병원에서 건의한 재활병동제를 본 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재활병원 외에도 상당수 요양병원이 재활병원 본 사업에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 지정 기준과 수가, 운영 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물밑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통해 2019년도 보건복지부(질본 포함) 예산안을 상정하고 7일부터 9일까지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사업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김명연 의원)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