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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방행위 건보 적용 반대"

발행날짜: 2018-11-06 18:36:10

긴급 기자회견 열고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답변
우려 표명

한동한 뜸했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심평원 서울지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행위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즉, 복지부는 헌재를 통해 허용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전문가가 사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당시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하면서 힘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의사협회나 안과학회 및 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아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기들이 단순히 검사결과가 의료기기에서 자동적으로 출력된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기가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듯 보인다"고 봤다.

이어 "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해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