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보완 성격으로 시행된 자율점검제의 첫 타깃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이 선정됐다.
따라서 자율점검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기간 내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
이를 통해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자율점검제 첫 대상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선정, 관련 요양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상황.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14일 이내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내놔야 한다.
심평원 측은 "이번 하지정맥류 수술에 관한 자율점검은 '자205사지정맥류 국소치료 및 자206광범위정맥류발거술의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09-96호, 2009.6.1.시행)'에 근거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보받은 해당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검토한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