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 중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급여화가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적용 의결사항을 상정 통과시켰다.
건정심은 이날 BMI 35kg/m2 이상 이거나 BMI 30kg/m2 이상 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아시아인 특성을 감안해 고도비만 수술 적용기준인 국제비만대사외과연맹과 아태평양지부 가이드라인,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
건정심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대사수술은 수술기법은 동일하나 비용효과성 입증이 제한적임을 감안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하는 표준적 비만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수술 전후 외과 외래 미분야 전문의(내과와 정신과 등)와 비만수술에 필요성 등을 최종 확인하고 치료 방침을 통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다학제 진료 수가를 신설했다.
고도비만수술 통합진료료는 9만 2430원에서 12만 3242원 수준이며 고도비만 수술 보험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67억원에서 98억원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 이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질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정성 평가 실시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