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하지정맥류 이어 마취까지…자율점검 활성화

발행날짜: 2018-11-19 12:00:50

정맥마취-부위(국소) 마취 관련 의심 요양기관에 관련 사실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지정맥류 수술에 이어 마취 관련 부당청구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시행 계획'을 공개하고, 대상 요양기관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

이를 통해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자율점검제 첫 대상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선정, 관련 요양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데 이어 곧바로 마취 관련 내용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

따라서 심평원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 받은 요양기관은 실제 표면마취, 침윤마취, 전달마취 등 간단한 마취 시행 후 부위(국소)마취로 잘못 청구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 관계 확인 결과를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며 "통보받은 해당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