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는 즉각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권과 건보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 의결하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
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의협에 따르면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또한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고 적시하고 있다.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있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
의협은 "복지부는 합리적인 비용 효과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도적인 한방 퍼주기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인식에 씁쓸함마저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요구와 효율성, 두 부분이 충족돼야 가능한 부분임에도 정부는 한방 퍼주기식 급여화에 매몰돼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의협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지적 이외에도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에서 형평성을 제기했다.
지난 2012년 심평원에서 발주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은 104.4%로 이미 자원 투입 대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첩약·약침 등 비급여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익은 더 커짐에도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산정한 것은 과하다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 건정심을 통해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킬 경우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