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의료행위로 영업정지를 당하면 의료기관을 팔거나 사더라도 처분 기간 내에는 운영하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개설자를 바꿔도 처분이 이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의료기관 개설자, 즉 원장이 개설변경신고를 악용해 다른 원장에로 개설자를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행위가 많은 만큼 이를 시정하라는 주문이다.
현재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가 적발되면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서도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서울 A의원은 진료비 허위청구로 자격정지 7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자 곧바로 다른 의사로 개설자를 변경해 의원을 운영하다 처분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와 승계에 대한 고지의무 규정을 마련해 행정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이 기간 중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지시했다.
개설자를 바꾸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의원은 누구도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해 편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또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휴업중인 의료기관들이 다른 사유로 명시하는 것도 이제는 차단된다.
환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으려 '경영사의 이유' 등으로 사유를 다르게 명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때문이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규정을 정비해 불법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서도 편법으로 이를 계속 운영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부패 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