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학회가 상복부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에 발맞춰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과정 활성화에 나섰다.
동시에 내과 전공의의 초음파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복부 초음파 지도인증의제' 과정을 신설해 질 관리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대한간학회(이사장 양진모, 가톨릭의대 내과)는 지난 24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24차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복부 초음파 세부전문의 인증제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발표를 맡은 간학회 임형준 교육이사(고대의대 내과‧사진)는 지난 4월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전환에 따라 소화기내과를 중심으로 검사 시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동시에 체계적인 교육과 질관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형준 교육이사는 "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의사로, 급여를 위해서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동일한 공간에 의사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해야 한다. 결국 의사의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전까지는 영상의학과가 초음파 검사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내과에서도 검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학회는 최근 '복부초음파 질관리 위원회'(이하 질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본격적인 복부 세부전문의 과정을 마련했다.
질관리 위원회 참여 위원이 복부 초음파 세부전문의 자격심사위원이 되는 동시에 관련 교육 과정 등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간학회는 최근 이 같은 과정을 거치고, 세부전문의 신청자의 서류 접수를 받는 등 연내에 복부 세부전문의 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임 교육이사는 "처음에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맞춰 상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로 명칭을 정했는데 좀 더 범위를 크게 잡는 것이 좋아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로 명칭을 변경했다"며 "지난 11월부터 서류 접수를 받아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해 첫 번째 세부전문의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간학회는 최근 내과 전공의 교육과정에 초음파가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음에 따라 지도인증의제도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상반기에 지도인증의제 심사를 진행해 57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임 교육이사는 "내과 전공의 교육에서 초음파는 이제 필수 코스가 됐다"며 "따라서 복부 초음파 지도인증의 양성이 필요했다. 간학회와 소화기학회, 췌담도학회와 공동 인증을 통해 지도인증의도 함께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양진모 이사장 역시 "간질환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에게 초음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꼭 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질관리 위원회가 관련 과정을 담당하면서 노력했다. 학회의 목표는 모든 회원들에게 높은 질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