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 간 2년 가까이 지속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손실 보상금 607억원 미지급 법정 공방이 조만간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원고 삼성생명공익재단과 피고인 보건복지부 장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선고한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7년 5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메르스 사태 관련 행정처분와 손실 보상금 미지급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1번 환자 등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이 현장 출동한 역학조사관의 업무지시인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이행했다는 복지부 주장에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환자와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 조치했다.
복지부는 또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607억원 손실 보상금 지급을 불허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대형로펌 법무법인 태평양을, 복지부는 법무법인 금성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정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당시 역학조사관들을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시켜 삼성서울병원이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삼성서울병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부인했다.
삼성서울병원 입장에서 행정처분 불복과 메르스 손실 보상금 607억원 탈환을 위한 법적 공방인 셈이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자신 있다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긴급 명령을 발동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행정처분과 손실보상금 미지급 관련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말을 아끼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소송 관련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병원 법무팀이 이번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이번 소송을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그동안 양측의 법정 공방 흐름과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예측이 가능하다.
의료 전문 모 변호사는 "삼성서울병원이 제기한 메르스 행정처분과 손실보상금 미지급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면서 "병원 측은 처분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지만 중앙부처 행정처분을 법원이 번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메르스 손실 보상금 지급은 행정처분과 다른 문제로 삼성서울병원이 보상금 전액을 못 받을 만큼 큰 잘못을 했느냐에 법원의 판단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하고 "법원은 신청한 모든 의료기관이 손실 보상금을 받았다는 형평성에 입각해 607억원 전액 지급보다 병원 과오를 감안해 일정액 보상금 지급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모두 선고 결과 이후 조치에 신중한 입장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고 패소한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와 법조계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