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도 자동차보험 심사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심평원 실손보험 심사 위탁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며 선을 그었다.
심평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사진)은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실손의료보험 관련 업무설명회'를 통해 '공사보험연계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보험연계법의 경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공사보험연계법과 관련된 주요 법안 4건들이 계류 중 이다.
허윤정 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강력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공사보험 사이의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를 위한 급여행위 과잉 발생, 민간보험 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동일 행위를 대체하는 상대적 고가행위 권유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제시한 MRI 청구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외래에서 가능한 고가의 검사를 입원진료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를 위한 전체입원과 단기입원(3일 이내), 척추 질환 MRI 단기입원에 따른 건수와 진료비가 증가한 것이다.
허윤정 소장은 "비급여 자료 부재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공사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개연성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민간보험 자료와 연계 시 상호작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작용 분석을 위해서는 민간보험 자료연계는 필수"라며 "명백한 것은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민간보험은 지출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양쪽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심평원도 이 같은 정책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평원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 위탁설은 강하게 부정했다.
실손보험 위탁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을 설계할 당시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절 때 이미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이 허윤정 소장의 설명이다.
허 소장은 "실손보험 심사와 심평원은 무관하다"며 "자동자 보험은 공적 성격에 따른 명분 때문에 심사를 위탁한 것이다. 실손보험은 공적보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관여할 계획조차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실손보험 관리 운영을 위한 제3의 기관 설립 등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특정부분의 역할을 심평원이 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허 소장은 "실손보험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면 컨설팅 혹은 방법론적 전문적 지원 역할은 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무관하다. 이미 국정자문위 시절과 청와대, 복지부, 국무조정실 등에서도 실손보험 심평원 심사위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