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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처분 감면 등 사실상 전면 보류

이창진
발행날짜: 2018-12-04 12:21:18

국회 법안소위, 법사위 계류 이유 이월…건보 국가지원도 재정당국 협의로 지속 심사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처분 감면과 수사시점부터 보험급여 비용 지급 보류 등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 관련 법 조항이 법사위 계류를 이유로 전면 보류됐다.

또한 건강보험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조항도 재정당국과 협의를 이유로 지속 심사로 이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4일 국민건강보험법 17개 개정안은 병합 심사했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전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결정을 준용해 원안대로 합의했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관련 조항은 사실상 보류됐다.

우선,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조항의 경우, 여야 의원과 복지부 모두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묶인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 계류를 이유로 계속 심사로 결정했다.

권덕철 차관은 "어제(3일) 열린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참석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으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1인 1개소 법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헌재 결정 이후 심사하기로 했다"며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조항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인 간과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 추가 조항도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같은 이유로 보류됐다.

특히 불법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 처분 면제 및 감경 근거 조항은 격론 끝에 미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불법 개설자인 사무장까지 감면하는 부분과 복지부가 제시한 3년간 한시적 감면의 실효성을 의문을 제기했다.

벌안을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 차원의 취지일 뿐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다고 설득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한시적 감면 규정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불법개설을 양성화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해 추후 논의로 이월됐다.

이어 논의된 건강보험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조항 심사를 복지부가 난색을 표해 재정당국과 협의 후 지속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의 추궁과 복지부의 방어적 답변이 이어지자 기동민 위원장은 "내년 2월 법안소위까지 재정당국과 협의 후 대안을 마련해 달라"며 명확한 시점을 공표한 중재안으로 일단락됐다.

건강보험 기금화 조항은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 견해로 지속 심사로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