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한 사람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감경 규정을 제외할 수 있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한 전공의에게 폭행이나 성폭력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자격과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 처분을 강화한 전공의법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6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응급의료법과 전공의법 등의 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 문구를 살펴보면, 응급의료법은 주취자의 응급실 의료진 폭행 처발을 대폭 강화했다.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음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형법에 따른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에 법원 판단 폭을 넓혔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거쳐 전원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의료기관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입원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수정했다.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지도전문의와 해당 수련병원 처분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전공의법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과 안내,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뿐 아니라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 규정도 추가했으며,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 장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규정을 적용해 수뢰 및 비밀누설 등 공무원과 동일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약사와 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신설 등 지역보건법과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정신건강증진법, 장기 범위에 팔과 다리 및 복지부장관 고시 내용을 추가한 장기이식법 등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태다.
한편, 의료법안에 포함한 진료실 의료인 폭행 처발 강화와 반의사처벌불법죄 조항 삭제 그리고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자진 신고자 처분 감면 등 건강보험법안 조항은 계속 심사로 내년도 회기로 이월했다.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인한 사망 의무보고를 담은 환자안전법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실효성 문제 제기로 재심의를 결정했다.